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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엘리베이터 미설치된 서울 경찰서 10곳"…전수조사 협조 거부한 경찰 규탄



사건/사고

    전장연 "엘리베이터 미설치된 서울 경찰서 10곳"…전수조사 협조 거부한 경찰 규탄

    전장연, 2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서 기자회견 개최
    전장연, "혜화서에서 법적 근거 없다며 전수조사 협조 거부"
    "당사자가 장애인 편의시설 거부할 법적 권한 있어" 주장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혜화경찰서 앞에서 혜화경찰서의 전수조사 협조 거부를 규탄하고 있다. 양형욱 기자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혜화경찰서 앞에서 혜화경찰서의 전수조사 협조 거부를 규탄하고 있다. 양형욱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김광호 서울청장에게 서울 경찰서 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와 설치계획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실태조사 협조요청을 거부한 혜화경찰서를 규탄했다. 
     
    앞서 단체는 전날(27일) 서울 혜화경찰서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및 실태조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협조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전장연 박경석 대표는 "어젯밤 혜화경찰서가 사무실을 찾아와 공문을 전달했다"며 "서울 31개 경찰서에 대해 전수조사룰 진행할 예정이었고 서울청에 협조를 구했지만 혜화서가 거부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만간 서울청에 가서 왜 산하기관이 거부하는지 묻고 협조를 다시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 편의시설을 실질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다"며 "혜화경찰서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김광호 서울청장에게 서울시 산하 전체 경찰서에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와 설치계획을 발표할 것을, 추경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에게 3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설치계획에 따른 예산안은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된 서울 경찰서는 혜화경찰서, 용산경찰서 등 총 10곳이다. 1997년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한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박 대표는 "서울청 경무기획과장이 지난 1월 28일 전 경찰서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했고, 필요한 예산이 14억 5500만원이 나와 본청에 요구했다고 한다"며 "경찰서 10곳에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됐는데 예산이 14억 55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은평경찰서가 14억 예산을 요구했고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리프트 설치 비용이었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자히철에 리프트를 깐 관행을 은평서가 하지 않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지난 20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청이 장애인등편의법 이행 최종계획을 발표한 뒤 박 대표가 경찰 조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까지 집회·시위에 관한 법룰(집시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에게 경찰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최종 통보했다.
     
    전장연 박 대표는 "서울청이 전수조사와 실시계획을 발표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3워달에는 경찰에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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