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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시스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순신과 근무…尹 '학폭 논란' 정말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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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검증 시스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순신과 근무…尹 '학폭 논란' 정말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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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김구연 기자


    [앵커]
    지난주 금요일에 임명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전국 수사경찰 3만 명을 지휘하는 최대 수사 조직의 수장이 24시간 만에 낙마한 황당한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건 취재한 김구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가장 궁금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문제를 몰랐을까, 이것이거든요. 그리고 법무부 인사검증시스템에서도 걸러지지 못한 건가요?

    [기자]
    현재까지의 공식 답변은 '몰랐다' 입니다. 후보자 검증을 할 때 '본인이나 가족 중에 민.형사상 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지에 정 변호사가 '없다'고 기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 수 없었다는 것이고, 자녀 문제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여서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경찰청 모두 알 수가 없었다는 게 현재까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정 변호사 아들의 이른바 '학폭' 문제 그리고 정 변호사가 '학폭'으로 징계를 받은 아들을 비호하기 위해 벌였던 행정 소송 등은 이미 2018년에 한국방송 KBS에서 보도를 했던 사안이거든요. 2018년에는 정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입니다. 보도 당시 그래서 중앙지검 내에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다는 후문이 많은데요, 그럼 이때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당시 중앙지검에서 3차장을 맡고 있을 때입니다. 심지어 방금 앞에 CBS단독 보도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당시 중앙지검에 근무하던 검사 역시 지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잖아요. 이번 인사검증시스템 안에서 사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죠.

    그런데도 현재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경찰청 모두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창원 기자윤석열 대통령. 윤창원 기자
    [앵커]
    적어도 정 변호사 본인은 이런 사태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텐데 국수본부장 자리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사실 기자들도 꽤 놀랐을 겁니다. 저도 정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이 지난주 금요일에 불거진 이후에 관련 내용을 취재하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한동안은 이런 이슈가 지속될 줄 알았는데, 불과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당시 정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런 흠결을 가지고 국수본부장 중책 수행 할 수 없다", "피해자와 피해 가족께 사과한다", "저희 가족 모두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은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많이 예민해진 시기잖아요. 얼마 전까지 큰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도 학교 폭력을 소재로 다룬 드라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내용이 판결문을 통해 알려졌는데, 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살만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앵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건가요?

    [기자]
    한 학생에게 오랜 기간 집중적으로 언어폭력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너무 언어폭력의 수위가 높아서 빨갱이, 너는 냄새난다 등 방송에서 소개 가능한 얘기는 이 정도뿐인 것 같습니다. 또 동아리 활동에서 배제시키려 하면서 교우 관계에도 영향을 줬다고 하고요. 그래서 피해 학생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손떨림 등 패닉 증상을 보이다가 끝내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학생은 학교를 떠났습니다. 이 학교, 전국 수재들만 모이는 민족사관학교입니다.

    [앵커]
    근데 자녀 문제는 아무리 부모라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책임지라고 하는 것도 무리한 주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기자]
    당시 정 변호사의 아들에 대한 증언들을 보면요, 정 변호사 아들이 아빠 자랑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다', '내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등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만 보면 철 없는 10대 학생의 실언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정 변호사의 대응입니다. 학교에서 결국 정 변호사 아들을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는데, 이를 막기 위해 정 변호사가 가처분 소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1심, 2심에서도 법원이 모두 기각하는데, 마지막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갑니다. 이때 정 변호사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 출신 변호사가 소송 대리를 맡았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부를 수 있는 별명이다', '상황에 따라 학교폭력이 아닐 수 있다' 등의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일반적인 학생이면 이렇지 않았을 수 있다며 피해학생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도 기각해버려요. 학교의 강제전학 처분이 정당하다는 거죠.

    1심 재판부는 가해 학생이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럼 정군은 지금 대학에 진학을 한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피해 학생은 제대로 학업에 정진하지 못한 사이 정군은 서울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다만, 정시로 응시해 합격했기 때문에 입학에 문제가 없다는 게 정 변호사 측 설명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다시 국수본으로 돌아가 볼까요? 어째든 당분간 국수본부장직이 공석이 될 것 같은데, 향후 상황과 절차는 어떤가요? 이번에도 다시 검찰 출신 인사를 경찰의 최고수사조직 수장으로 임명할까요?

    [기자]
    일단 정 변호사가 낙마한 지 얼마 안 되서 당장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원래는 경찰청에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자원자를 받고,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하고, 경찰청장 추천,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정 변호사의 경우 공개모집 지원부터 임명까지 약 50일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렇지만, 국수본부장직을 오래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좀 속도를 내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하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미 이렇게 무능한 검증 실력을 드러냈는데, 이에 대한 문책이나 개선 없이 다시 한 번 인사를 진행하는 것이 괜찮을지 의문입니다. 이번에도 검찰 출신 등 외부 인사를 영입할지 아니면 경찰 출신이나 내부에서 인재를 찾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구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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