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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동료 손도끼로 협박…돈 뜯다 숨지게 한 일당 중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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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軍동료 손도끼로 협박…돈 뜯다 숨지게 한 일당 중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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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빚 시달린 가해자들
    군 동료 손도끼로 위협하고 협박
    1천만원 지급 각서도 쓰게 해
    폭행 당일 압박 못 견디고 극단 선택
    대법 강도치사 혐의 인정한 원심 수긍

    연합뉴스연합뉴스
    군 복무 시절을 함께 보낸 동료를 손도끼 등으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다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일명 '서산 손도끼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과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3일 강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1년, B씨에게 징역 10년, C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 군 복무를 같이한 피해자 D씨의 주거지 옥상에서 37㎝ 길이의 손도끼를 들어 보이며 '1천만원 지급 각서'를 쓰게 하거나 3시간 동안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35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많게는 수천만원의 도박빚에 시달리던 가해자들은 범행에 앞서 "호구가 한 명 있다", "대출까지 받게 하자"는 등 말을 주고받으며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피해자는 이런 협박과 폭행을 당한 당일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해자 누나도 동생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힘들어하다 돌연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강도치사보다 가벼운 특수강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강도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인정했지만,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가해자들의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강도치사 혐의를 인정해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극단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가해자 범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있음을 인정했고, 가해자들이 피해자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원심 판단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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