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제공 대구의 한 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사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쯤 대구 중구 동인동의 한 주상복합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51) 씨가 2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A 씨는 거푸집 위에서 낙하물 방지 철판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공사장의 시공업체는 공사 금액이 50억 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앞서 이 공사 현장에는 지난해에도 H빔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