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법무부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21일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7일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전 국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24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열리지 않고, 법원은 청구된 영장을 기각한다.
국회 본회의. 윤창원 기자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영장 청구 다음 날 20쪽 분량의 반박문을 내고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모두 돈과 관련된 범죄"라며 "모든 혐의사실에서 이 대표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공모 입증 증거는 관련자 진술뿐인데 대장동 일당의 진술은 크게 바뀌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