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베트남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베트남 다낭에서 한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웠던 택시 기사가 공안에 넘겨졌다.
17일 VN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인 허모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다낭 공항에서 봉변을 당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숙소인 호텔까지 4.5km를 달렸지만, 요금이 무려 210만 동(우리돈 약 11만원)이 나온 것.
보통이라면 8만 8천동(우리돈 약 5천원)이 나왔어야 할 요금이지만 20배 넘게 소위 '바가지'를 쓴 것이다.
허씨는 해당 택시 기사를 경찰에 신고했고 문제의 택시 기사는 공안에 넘겨졌다. 허씨는 택시 기사로부터 210만 동을 돌려받았지만 한달이 더 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다낭에서는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한다.
지난해 12월 28일에도 한 택시기사가 4km를 타는 데 72만동(약 4만원)을 요구했다는 한국 관광객의 불만이 접수되기도 했다.
한편 올 1월 한달동안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관광객 87만명중 한국인이 26만명으로 제일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