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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국가배상 '중곡동 살인사건'…정부, 재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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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11년 만에 국가배상 '중곡동 살인사건'…정부, 재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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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파기환송심 상고 포기

    지난 2012년 사건현장에서 사건 당시를 재연하고 있는 서진환. 연합뉴스지난 2012년 사건현장에서 사건 당시를 재연하고 있는 서진환. 연합뉴스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정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과 관계기관이 범죄 예방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법무부는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국가가 미흡한 직무 수행으로 범죄 발생을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범죄 수사 및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가 미흡한 점이 일부 확인됐고 10년 이상 이어진 소송으로 당사자와 유족이 고통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12년 당시 서진환은 서울 광진구 중곡동 가정집에서 30대 주부 A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했다. 서씨는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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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씨는 이전에도 강간치상죄와 강도강간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다. 서씨는 강간치상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도 되지 않은 2004년 다시 강도강간죄로 기소됐다.

    유족은 3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범을 저지른 서씨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가중처벌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법원이 형법상 누범가중조항을 잘못 적용하면서 서씨가 조기 출소한 잘못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유족의 손을 들어주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최초 범행 장소 부근 전자장치 부착자(전자발찌)에 대한 경찰의 확인조치가 미흡했고 보호관찰관의 주기적인 감독 미시행은 '현저한 잘못'으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서울고법은 지난 1일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국가가 유족에게 약 2억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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