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위원장. 연합뉴스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4일 제52차 전체위원회를 열어 '중앙정보부 소 취하 강요 사건' 등에 대해 51년 만에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진실화해위는 '5·16군사정변 중 민간인 총상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1961년 5월 16일 서울 중구 을지로 입구 주변의 다방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조씨가 새벽 6시경 총소리를 듣고 놀라 친구들과 피난을 가기 위해 숙소를 나오던 중 군인들이 쏜 총에 오른쪽 무릎을 관통하는 총상을 입게 된 사건이다.
피해자는 총격의 후유증으로 장애 4급 판정을 받았지만,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자료와 참고인 진술 조사를 통해 조 씨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총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민간인이던 피해자가 어떠한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군인으로부터 총상을 입었으며, 이는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면서 국가가 사과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미군정 포고 제2호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해당 사건은 고(故) 심모씨가 1949년 3월 20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후, 그 다음해인 4월 18일 국가보안법 및 미군정 포고 제2호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심 씨의 경우 판결문과 수사‧공판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불법구금 및 고문 등 가혹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심 씨에게 적용된 '미군정 포고 제2호' 위반은 이미 1948년 9월 27일 대한민국 정부가 일반사면령을 발령·시행했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돼 위헌·무효였다면서 당시 재판부의 판단으로 심씨의 적법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법률이 잘못 적용된 확정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 등 피해 회복에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1972년 중앙정보부 등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직물 특수염색 기법인 일명 '홀치기' 발명자 고(故) 신모씨에게 특허권 관련 소 취하를 강요해 재산권을 빼앗은 사건도 진실이 규명됐다. 해당 사건의 경과와 진상 규명 현황 등은 CBS노컷뉴스를 통해 연속 보도된 바 있다.
1965년 신 씨는 입체감이 뛰어나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끈 직물 염색기법인 '홀치기' 발명특허를 등록했다.
특허가 없는 업체들이 기술을 모방하자 신 씨는 26개 업체를 상대로 특허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1972년 5월 18일 특허 도용 업체들에 5억2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주 뒤 신 씨는 서울 종로구 도렴동 사무실에서 기자를 사칭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중앙정보부 남산 분실로 끌려갔다.
이 과정에서 신 씨가 중앙정보부에 의해 약 6일간 강제 구금된 채 폭력 등을 당하고 권리포기와 소 취하 강요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결국 신 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자진 취하하고, 특허권 권리를 포기한다는 자필 각서를 쓰게 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가 있고 나서 상공부장관, 중앙정보부장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