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대학에 폭발물 설치" 허위 글 올린 20대 집행유예



전북

    "대학에 폭발물 설치" 허위 글 올린 20대 집행유예


    "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2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김은영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를 받는 A(21)씨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2시 20분쯤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4차례에 걸쳐 "전북 전주의 한 대학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수의 공권력을 낭비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폭발물을 실제 설치하지 않았으며 담당 교수도 탄원서를 제출했다.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경찰특공대와 형사 등을 투입해 폭발물을 찾았다. 육군 폭발물 처리반(EOD)과 소방인력까지 포함해 총 150여 명이 현장에 동원됐다. 학교 측은 건물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예정된 강의를 모두 휴강 조치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5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가게 안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과 갈등이 있어 허위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허위 글을 게시해 학생들이 대피하고 150명이 넘는 경찰과 군인, 소방공무원이 출동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16년 전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와 상담을 받아온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