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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선일보, 조국 부녀에 14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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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조선일보, 조국 부녀에 1400만원 배상"

    오보로 비롯된 손해배상 소송서 화해 권고

    연합뉴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씨가 자신과 관련해 오보를 낸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
    상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조민씨가 조선일보 기자와 부국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조 전 장관 부녀에게 7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고, 양측 모두 이를 받아들여 그대로 확정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연합뉴스
    앞서 조선일보는 2020년 8월 28일자 신문 지면으로 '조민씨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일방적으로 찾아가 인턴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하지만 하루 뒤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라며 조민씨와 연세대 의료원에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 전 장관과 조민씨는 그해 9월 조선일보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총 4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밝힌 입장문에서 "금전적 이익이 아니라 기사 허위성을 인정받는 것이 소송 목적이라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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