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호 기자충청북도가 전기차 충전 시설의 지상화 등을 포함한 안전기준 강화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관련 법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7일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 충주시 호암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곧바로 진화에 나섰지만 일반 진압 장비로는 불길이 전혀 잡히지 않았다.
당시에는 '질식 소화 덮개'와 '이동식 수조' 등 특수 진압 장비도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다.
더욱이 밀폐된 지하주차장이라는 특성상 자칫 연소가 확대되면 소방차 등 진압 장비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
소방당국은 고육지책으로 화재 차량을 인근 공터로 옮긴 뒤 한 시간여 만에서야 완전히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문제는 공공주택의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설치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지하에 설치되는 곳이 많다는 점이다.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2021년 2445기에서 지난해 3829기, 올해는 6756기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 충전시설에 설치된 4664기 가운데 상당수는 지하주차장에 있다.
관련 화재도 전국적으로 2017년 단 한 건에서 2021년 24건, 지난해 44건 등 해마다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충북도 제공이에 따라 충북도는 최근 아파트 등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충전소 설치 안전 기준 개정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했다.
충전소 위치는 옥외 안전한 장소로 규정하고 지하주자창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부득이 지하에 설치할 경우 입구와 경사로 인근으로 설치 장소를 제한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빈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충전기 설치 안전기준 등의 관련 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정부에 안전 기준 마련을 건의하는 한편 관련 조례 제정 등 자체적인 노력도 함께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