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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비만·음주 대책 근거 마련…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교육

    학생 비만·음주 대책 근거 마련…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정부가 비만, 음주·흡연, 약물 오남용, 우울증 등 학생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했다.
     
    교육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학생 건강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생 건강증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학, 대학 부속병원, 특수법인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사무실, 시설·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윤창원 기자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윤창원 기자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안정적으로 수립하고 유관 부처의 협력을 이끌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함께 내년부터 5년간 적용할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법정 시한은 10월 31일이지만 최대한 빨리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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