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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 못 외웠다고' 후임 폭행·협박한 해병선임, 결국…



경남

    '군가 못 외웠다고' 후임 폭행·협박한 해병선임, 결국…

    • 2023-02-06 19:32

    창원지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연합뉴스연합뉴스
    후임병이 실수했다는 이유로 일명 '원산폭격 자세'를 수시로 시키는 등 폭행을 일삼은 해병대 선임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후임병이 국군도수체조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5분 동안 두발과 머리만 바닥에 닿도록 엎드리게 하는 일명 원산폭격 자세를 시키는 등 그해 11월까지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후임병이 군가를 숙지하지 못했다며 원산폭격 자세로 있는 후임병의 배와 어깨를 발로 1회씩 걷어차기도 했다.

    또 본인이 다른 곳에 나가 있는 동안 실수하면 죽여버린다거나 기수열외 시킨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군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가혹행위와 폭행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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