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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받고 '인사 비리'…코이카 前상임이사 구속



사건/사고

    수억원 받고 '인사 비리'…코이카 前상임이사 구속

    서울동부지법, KOICA 전직 상임이사 송모씨 구속영장 발부
    송씨, 임직원 22명에게 3억 8천여만 원 '뇌물 수수' 혐의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코이카. 코이카 제공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코이카. 코이카 제공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인사권을 휘두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직 상임이사가 구속됐다.
     
    6일 서울동부지법 김현준 영장담당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코이카 전직 상임이사 송모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코이카 임직원 등 22명으로부터 총 3억 8천여만 원을 건네받고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2019년 자신의 대학 선배 A씨에게 6400만 원을 받은 대가로 A씨를 코이카의 자회사인 코웍스 대표이사로 앉혔다.
     
    또 2020년에는 대학교수 B씨에게 천만 원을 건네받고 B씨를 임원으로 선임한 의혹 또한 받고 있다. B씨의 선임과정에서, 송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5명을 14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외부 심사위원으로 추천해, 이들이 B씨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감사원은 검찰에 송씨(뇌물수수, 사기 혐의)를 비롯해 송씨에게 돈을 건넨 임직원 등 15명(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어 지난 3일 서울동부지검은 코이카를 압수수색하고, 코이카 전직 상임이사 송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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