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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보편 교통복지'…"정부가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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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보편 교통복지'…"정부가 지원해야!"

    핵심요약

    부산도시철도, 지난해 누적 적자액 3449억원 달해
    법정 무임승차 비용 1234억원, '고령자 무임승차' 지자체 재정건전성 큰 위협
    적정 수준 국비 지원 절실, 국비보전 법제화 필요

    부산도시철도 내부 모습. 부산교통공사 제공 부산도시철도 내부 모습. 부산교통공사 제공 정부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지원이 어렵다'고 밝히자, 부산시도 발끈하며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해 국가 지원 법제화를 통해 국비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은 고령 인구가 급격히 늘고, 최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지난해 부산도시철도 누적 적자비용이 3449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무임수송 비용은 1234억 원에 달하며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크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동안 시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지원 법적 근거 마련과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무임수송 지원에 대해 지자체 사무이고, 도시철도가 운영되지 않는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 오래된 전동차 교체 등 일부 사업의 국비 지원을 근거로 무임수송에 따른 지자체 손실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정부정책과 법령으로 시행돼 국가를 대신한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도시철도 운영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70%(3,471만 명)인 점, 노선의 광역화 등으로 더 이상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점, 일부 국비 지원 사업이 무임수송 손실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정부의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정임수 부산시 교통국장은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정부정책과 법령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복지제도이다.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정부지원은 당연하다"며, "정부의 긍정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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