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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서 허벅지에 손 올리고 성추행한 세무지서장 집행유예



전북

    회식 자리서 허벅지에 손 올리고 성추행한 세무지서장 집행유예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의 한 세무지서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은 2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세무지서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B씨를 추행하고 회식이 끝난 뒤에도 B씨의 귀가를 막고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CBS노컷뉴스에 "당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2차 술자리에서 가해자가 옆자리에 앉아 어깨를 감싸거나 얼굴과 다리를 만졌다"며 "(본인의) 손을 가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거나 러브샷을 하는 등 신체접촉을 반복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2차 술자리가 끝난 이후 가해자의 관사에서 잠을 잘 것을 권유했다"며 "집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어깨를 끌어안거나 허리를 감싸는 행위가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처에 있던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 그들의 도움으로 상황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지난해 8월 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지서장 A씨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국세청에게 직장 내 성폭력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국세청은 이번 재판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한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며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반복되는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기준으로 5년간 국세청 본청과 7개 지방청, 전국 세무서에서 총 13건의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세청은 피해자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근본적인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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