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할리스커피 '갑질' 약관, 어떻게 바뀌나?

  • 0
  • 폰트사이즈
    - +
    인쇄
  • 요약


경제정책

    할리스커피 '갑질' 약관, 어떻게 바뀌나?

    핵심요약

    공정위, 할리스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영업지역 강제 변경 규정, 합의하도록 시정
    2년간 동종 영업 금지 조항은 삭제
    가맹 종료 즉시 모든 채무 변제 조항은 부담 비용 명시
    광고·판촉 행사는 가맹점주 동의 얻도록 시정

    연합뉴스연합뉴스
    커피 브랜드인 할리스(HOLLYS) 본사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변경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심사 청구에 따라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이하 '할리스')의 가맹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 불공정 약관이 있어 시정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가 판단한 주요 불공정 약관은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는 조항,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조항, 가맹계약 종료 즉시 모든 금전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조항 등이다. 할리스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된 해당 약관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계약 갱신 때 상권 변화 등을 고려해 영업지역을 변경(신규 가맹점 등을 개설)하려면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할리스는 '가맹점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둬 의무적으로 합의에 응하도록 강제해 왔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영업지역 설정은 영업지역 내 독점적·배타적 영업권을 보장받는 가맹계약의 핵심"이라고 강조했고 할리스는 해당 조항을 법에 맞게 수정했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종료 이후 2년간 같은 장소에서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조항은 삭제됐다.  

    공정위는 이 조항에 대해 영업비밀 등 경업(경쟁 영업)금지 의무가 필요한 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경업을 금지한 것은 직업 선택, 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가맹계약 종료 즉시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모든 금전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조항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할 항목과 비용을 명시하도록 시정됐다.

    각 채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금전채무의 즉시 변제를 규정한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한다는 이유에서다.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판촉을 진행하고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 조항은 가맹점사업자가 광고·판촉 행사의 비용을 일부라도 부담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규정 대로 가맹점사업자 과반(광고 50% 이상·판촉 70%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조치했다.

    가맹점사업자가 본사가 지정하는 회계자료·장부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비밀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을 통해 할리스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433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상 권리가 강화되고 잠재적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