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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 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연말 기준 유급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이 대상이다.

인증 사회적기업은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대 3년까지 연간 1억 원 이내를 지원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 기간 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 사회적협동조합·마을·자활기업은 지원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이다.

자부담은 지원 횟수에 따라 1회 10%, 2회 20%, 3회 이상 30% 비율을 적용한다.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제품의 성능·품질개선, 신규사업 진출·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다음 달 13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류검토와 심사 등을 거쳐 4월쯤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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