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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초·중·고 '실내마스크 자율 착용'…통학차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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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초·중·고 '실내마스크 자율 착용'…통학차량 유지

    울산교육청,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안내

    2023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인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염리초등학교에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류영주 기자2023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인 1월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염리초등학교에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류영주 기자
    울산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이 자율로 바뀐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지침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방역당국이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처럼 교내 실내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바뀌지만 의무적으로 착용할 장소도 있다. 학교와 학원을 오갈 때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나 통학차량 안과 같은 상황.

    수학여행, 체험활동을 하면서 단체버스를 이용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학생과 교사가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할 수 있다.

    울산교육청 보건팀 박미란 주무관은 "교실 내 합창 수업,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장소, 실내에서 열리는 입학식이나 졸업식 등 비말이 튈 수 있는 상황에서 학교장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할 수 있다"고 했다.

    울산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숙사, 급식실에 수시로 환기하도록 안내했다.

    또 학생과 교직원은 기침 예절,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오는 30일 울산의 초등학교 7곳(상북소호분교 포함)이 개학하는 등 2월 3일까지 모두 30곳(초 17곳, 중 7곳, 고 6곳)이 개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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