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인 1월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염리초등학교에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류영주 기자울산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이 자율로 바뀐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지침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방역당국이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처럼 교내 실내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바뀌지만 의무적으로 착용할 장소도 있다. 학교와 학원을 오갈 때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나 통학차량 안과 같은 상황.
수학여행, 체험활동을 하면서 단체버스를 이용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학생과 교사가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할 수 있다.
울산교육청 보건팀 박미란 주무관은 "교실 내 합창 수업,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장소, 실내에서 열리는 입학식이나 졸업식 등 비말이 튈 수 있는 상황에서 학교장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할 수 있다"고 했다.
울산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숙사, 급식실에 수시로 환기하도록 안내했다.
또 학생과 교직원은 기침 예절,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오는 30일 울산의 초등학교 7곳(상북소호분교 포함)이 개학하는 등 2월 3일까지 모두 30곳(초 17곳, 중 7곳, 고 6곳)이 개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