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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법원 2차 조정안 불수용…오세훈, 사회적 대화 나서라"



서울

    전장연 "법원 2차 조정안 불수용…오세훈, 사회적 대화 나서라"

    핵심요약

    서울교통공사 손해배상 청구에 결국 법정 다툼으로
    당초 청구액 3천만원→5천만원으로 상향해 청구
    19일 면담조건 놓고 서울시-전장연 힘겨루기에 무산

    25일 오전 서울 혜화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선전전 중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25일 오전 서울 혜화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선전전 중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교통공사와 손해배상 문제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커졌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25일 오전 4호선 혜화역에서 제268일차 선전전에 나서 "법원의 2차 조정안에 대해 어제 불수용 의견을 전달했다"며 "곧 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공사는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 사이 전장연의 7차례에 걸친 지하철 탑승 시위로 열차 운행이 지연돼 운임 수입이 감소했다며 같은 해 말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의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때 전장연이 교통공사에 1회당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차 강제조정안을 냈다.

    전장연이 조정안을 수용한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교통공사 측이 거부입장을 밝히자 법원은 이달 10일 지연 시간 '5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교통공사는 2차 조정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손해배상 청구액을 5145만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전장연의 반발을 샀다.

    교통공사는 이와 별개로 2021년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1년간 전장연의 75차례에 걸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인한 열차 운행 지연 피해를 봤다며 이달 6일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내며 전장연을 압박했다.

    박 대표는 "오 시장에게 다시 한번 '사회적 대화'를 요청한다"며 "모든 사람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의견이 다를지라도 같이 참여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풀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5일 오전 서울 혜화역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전 서울 혜화역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설 명절 전인 지난 19일 전장연은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이날까지 지하철 탑승시위를 중단했고 오 시장도 당초 이날까지 만나겠다고 했으나 사전 면담 조율 과정에서 양측이 힘겨루기만 하다 면담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쟁점은 면담 공개여부와 합동 또는 단독면담 여부였지만 사실상 서울시가 탑승시위 절대 허용불가, 손해배상 소송제기, 다른 장애인단체와의 대화를 통한 여론 조성 등으로 강하게 나가면서 면담이 불발된 측면이 크다.

    전장연은 막판 면담 비공개 입장을 수용했지만 합동면담은 끝까지 거부했고 서울시는 다른 장애인단체들이 포함된 합동면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모여 선전전 장소인 혜화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다. 혜화역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약 2분간 열차 출발이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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