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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대폭 확대…'고교생 50일'



교육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대폭 확대…'고교생 50일'

    핵심요약

    초등학생 20일, 중학생 35일로 확대
    체육계, '출석인정일수' 확대 필요성 제기
    '골프·테니스' 주말 대회 어렵고, '조정·빙상' 훈련시설 멀리 떨어져

    연합뉴스연합뉴스초·중·고교 학생선수들의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출석인정일수)'가 올해부터 대폭 늘어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재검토해, 올해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생 20일, 중학생 35일, 고등학생 50일로 각각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출석인정일수가 각각 초등학생 5일, 중학생 12일, 고등학생 25일이었다.
     
    스포츠혁신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체육계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한 민관합동위원회로, 2019년 2월부터 1년간 스포츠 인권 보호와 선수육성 시스템 개선, 스포츠 공정문화 정착 등 52개 과제를 권고했다. 스포츠혁신위는 학기 중 학생선수들의 주중 대회 참가 금지(출석인정일수 축소) 및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등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골프나 테니스 등은 주말 대회를 열기 어렵고, 조정이나 빙상 등은 훈련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어, 출석인정일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체육계에서 제기됐다. 2021년 기준 중학교 골프 선수의 62.7%, 고등학교 골프선수의 36.6%, 중학교 테니스 선수의 20.9%가 출석인정일수를 초과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9년 6월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협회와 한국올림픽성화회 등 체육단체들이 '스포츠혁신위 2차 권고안에 대한 대한민국 스포츠인들의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019년 6월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협회와 한국올림픽성화회 등 체육단체들이 '스포츠혁신위 2차 권고안에 대한 대한민국 스포츠인들의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1인 63일까지 출석인정일수 확대를 목표로 하되, 올해와 내년 시행 결과를 평가해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출석인정일수 확대로 인한 학습결손을 막기 위해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의 학습콘텐츠를 확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학습지원 멘토단을 구성해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보충수업을 희망하는 학생선수들에게 대면으로 보충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시범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불필요한 지각이나 조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결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운영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기반 학생선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안은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반영해 2023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학습지원방안은 학교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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