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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尹 비속어 발언 자막 논란 정정보도 청구소송 법원에 제출



국방/외교

    외교부, 尹 비속어 발언 자막 논란 정정보도 청구소송 법원에 제출

    핵심요약

    외교부 지난달 19일 서울 서부지법에 소송 접수
    소송 원고 '외교부 대표자 장관 박진',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박성제'

    지난해 9월 28일 서울 마포구 MBC 본사 앞에서 박대출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권성동 과방위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보도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9월 28일 서울 마포구 MBC 본사 앞에서 박대출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권성동 과방위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보도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당시 불거졌던 비속어 자막 보도 논란과 관련해 이를 최초로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달 19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박성제 MBC 대표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 서부지법에 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외교부 대표자 장관 박진'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박성제'로 되어있다.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언론중재위원회에 MBC의 해당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조정신청을 했으나, MBC는 당시 해당 보도는 허위보도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정보도가 어렵고 반론보도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언론중재위가 '조정 불성립'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조정 절차가 끝났다.
     
    언론중재위의 조정이 무산됨에 따라 외교부가 이번에는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장을 떠나며 "이 @@들이 승인 안 해주○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기자단의 풀 화면에 촬영됐다.
     
    MBC를 포함한 일부 언론은 이 대목을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음성분석 결과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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