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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김광호 서울청장 등 불구속 송치 예정…수사 마무리 수순



사건/사고

    특수본, 김광호 서울청장 등 불구속 송치 예정…수사 마무리 수순

    김광호 서울청장 등 주요 피의자 4명 다음주 불구속 송치
    '윗선' 수사 한계…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광호 서울청장 등 주요 피의자 4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윗선' 수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5일 경찰청 특수본은 정례 브리핑에서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다음주쯤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의 불구속 송치 배경에 대해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김 청장이 이태원을 직접 관할하는 용산경찰서장보다 사고를 예견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과 참사 당일 23시 30분쯤 돼서야 사고 발생을 인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책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수본은 류 총경에 대해서도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이 구속된 피의자들보다 적었다고 결론 내렸다. 김 대변인은 "참사 당일 상황관리관으로서 정착 근무를 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안전사고와는 무관한 업무 담당하고 있고 사전 안전관리 수립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 출석해 있다. 윤창원 기자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 출석해 있다. 윤창원 기자
    지난달 27일 검찰은 최 서장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특수본에 돌려보냈다. 이에 특수본은 최 서장의 과실로 구하지 못한 사망자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수본은 설 명절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특수본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른바 '윗선'에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지적에 특수본은 "행안부 장관은 재난발생시 중대본부장의 임무가 있다"며 "다만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선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결과 발생의 인과관계를 귀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부분을 상위 기관에까지 입증하기란 어렵다"고 사실상 수사 확대의 어려움을 내비쳤다.

    서울시에 대해서도 "이태원에 대한 재난 지역 의무를 1차적으로 지는 기관은 용산구청"이라며 "서울시에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사전에 행사를 인지하고, 인파로 인한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 등을 알았어야 한다. 수사 결과 내용을 토대로 업과상의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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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특수본은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한 소방관이 전날 있었던 청문회에서 토로한 증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해당 소방관은 청문회에 출석해 "현장에 경찰이 많지 않았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2명 정도 봤다. 현장 통제가 잘 이뤄지지 않아 구조 작업이 어려웠다"고 했다.

    특수본은 증언이 수사 결과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22시 19분부터 약 5분간 경찰관 9명이 골목 전면부에 도착을 했지만, 전면부에서 구조 활동 어렵다고 판단해 25분부터는 순차적으로 후면부로 이동했다"며 "22시 39분까지 경찰관 8명이 후면부에 도착해 구조활동에 나섰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경찰의) 현장 통제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나 도로에서는 교통, 지구대 경찰관 등이 차량 통제와 교통 정리를 하고 있었고 사고 현장 주변에서는 끼임에서 사람을 꺼내는 등 구조 및 CPR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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