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교육부는 학교 급식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식재료 납품 기회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학교급식법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위생이나 안전관리 의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식자재 구매 계약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2014년부터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법을 정비해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6개월간 제한한다"며 "제한 대상, 제한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자가 동일 전공 학위를 추가로 취득할 때의 학점 취득 기준을 완화하고,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횟수를 연 5회에서 2회로 줄어는 내용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학점은행제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해 대학 및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