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6월 박달동 일대 탄약시설 지하화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보고회가 안양시 만안구청 강당에서 열렸다. 안양시청 제공2조 원 규모의 매머드급인 경기 안양시 박달스마트밸리의 기존 사업자 공모 절차가 취소됐다.
29일 안양도시공사는 전날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명 박달스마트밸리로 불리는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 민간참여자 공모에 대한 취소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성남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이뤄진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도시개발법 개정(지난 6월 시행)에 따른 조치다.
이 개정법은 아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정된 법에 맞춰 사업 절차를 다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준에 맞춘 신규 사업자 모집은 이르면 다음 달쯤 공모될 예정이다.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위치 예상도. 안양시청 제공박달스마트시티로도 불리는 이번 사업은 박달동 군 탄약고 부지 280만㎡를 92만㎡ 규모로 축소한 뒤 탄약시설을 인근 수리산 밑으로 지하화해 군에 기부하고, 이를 조건으로 나머지 190만㎡를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아 인접한 사유지 32만㎡와 합쳐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는 2조 원에 달한다. 축구장 310개와 맞먹는 부지에 민·관합동으로 첨단산업단지와 주거·문화시설, 교통 인프라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낙후된 서부권 균형개발과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된다.
안양도시공사는 지난해 8월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의 사업자를 공모했다가 보다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공공성 제고'를 이유로 돌연 해당 공모를 취소했다.
비슷한 시기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남욱 변호사의 '천화동인 4호'가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모 취소와의 연관성을 놓고 석연치 않다는 의심도 받았다.
이어 공사는 재공모를 한 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4개 민간사업자(컨소시엄)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이마저도 일부 심사위원의 적격성 등을 문제 삼아 올해 1월 재심사 결정을 공고했다.
하지만 한 컨소시엄이 기존 심사결과를 유지해야 된다는 취지로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지고 이에 공사가 항고를 하면서, 민·관의 법정공방으로까지 번지는 등 파행을 거듭해왔다.
안양도시공사 관계자는 "기존 공모는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소송과 별도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