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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식당 대표 살해범, 범행 후 명품가방·현금 들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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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식당 대표 살해범, 범행 후 명품가방·현금 들고 나와

    경찰, 살인→강도살인 혐의 변경키로…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만 규정

    범행 직후 김모(50)씨 모습이 담긴 CCTV영상 캡처. 독자 제공범행 직후 김모(50)씨 모습이 담긴 CCTV영상 캡처. 독자 제공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해사건 주범 김모(50)씨가 범행 직후 주택에서 피해자의 명품가방과 현금 등 금품을 들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강도살인으로 혐의를 바꿀 방침이다.
     
    27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오라동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A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직후 집에서 명품가방과 현금 수백만 원을 들고 나왔다.
     
    주택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사건 당일 주택을 드나들 때 김씨의 손에는 큰 종이가방이 있다. 이곳에 명품가방과 현금다발을 숨긴 채 경남 양산시로 도주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씨로부터 '자신의 영업용 차량에 명품가방과 현금다발을 숨겼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남 양산시로 향했다. 경찰은 이날 중 차량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 혐의가 아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만 규정되는 등 기존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다.

    경찰은 기존에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박모(55)씨 역시 김씨에게 금품의 위치를 알려줬다고 보고 김씨와 마찬가지로 강도살인 공모공동정범(공범)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박씨는 고향 후배인 김씨에게 범행 착수금 성격의 현금 2000만원 외에도 "범행 후 현금 3억여 원 또는 식당 운영권 등을 주겠다"고 제안해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지난 8월부터 금전적인 문제로 A씨와 여러 차례 크게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김씨가 사건 전 주택 비밀번호를 알아내려는 과정에서 배편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제주를 찾았을 때 함께한 아내 이모(45‧여)씨 역시 공범으로 보고 막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씨는 택배기사로 위장한 뒤 현관문 앞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후 변호사, 종교인, 언론인 등 외부위원 4명과 소속 경찰관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3명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자가 사망해 피해가 중대하다. 하지만 현재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공공의 이익 유무를 고려했다"며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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