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계열사 자금으로 개인 회사를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전연숙·차은경 부장판사)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회장과 효성 법인에 1심과 같은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조 회장은 실질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총 수익 스와프(TRS)' 방식으로 그룹 자금을 투입하고, 또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사실상 자신의 개인 회사인 GE의 손해를 그룹 계열사에 전가시키는데 적극 관여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날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쪽이 주장한 사유 대부분이 1심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유로 삼기는 부족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