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앞으로 지분 대량보유 보고 의무인 일명 '5%룰'을 위반하면 과징금 한도가 10배 높아진다.
기업이 사모 전환사채(CB)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이를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해야 한다.
투자자들에게 '큰손'들의 지분 보유 현황을 알려주는 중요 공시지만, 위반시 과징금 한도가 위반 기업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로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최근 3년간 5%룰 위반에 대한 평균 과징금은 35만원 수준으로 주요사항보고서 관련 과징금(4300만원)이나 정기보고서 관련 과징금(1억2천만원) 등과 비교해도 턱없이 적었다.
개정안은 '5%룰'을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현행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높여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법률상 한도 상향과 함께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과도하던 감경 기준도 정비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수준이 과거 평균 35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자금 조달에 관한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기업이 사모 CB를 발행할 경우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공시하도록 했다.
사모 CB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 대부분 납기 기일 직전 공시돼 투자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었다.
소규모 상장법인의 과징금이 비상장사보다 더 적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측면도 개선했다.
소규모 상장법인 과징금은 최소 10억원으로 상향 조정(20억원 한도)하고, 비상장법인의 과징금 한도는 하향(20억원→10억원)해 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또 신규 상장법인에 분기·반기 보고서 제출 의무도 부여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신규 상장법인의 경우 연간 보고서 제출 의무만 있고 직전 분·반기 재무 정보 공시 의무가 없어 일정 기간 정기보고서 공시가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공시 의무 위반시 제재 수준은 합리적으로 정비해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