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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지방체육회장선거' 위탁·관리…4일부터 일정 본격화



포항

    경북선관위 '지방체육회장선거' 위탁·관리…4일부터 일정 본격화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경북)과 22일(23개 시·군)에 실시하는 지방체육회장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한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장선거가 의무위탁 대상으로 변경된 후 선관위에서 처음 관리하는 선거다. 
       
    지방체육회는 2019년까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장을 겸임했지만 2020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해 민선회장 체제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을 다시 개정해 지방체육회장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후보자등록신청은 경북체육회장선거의 경우 오는 4일과 5일 이틀간, 시·군체육회장선거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이뤄진다.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후보자등록요건은 각 지방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체육회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다. 선거운동방법은 각 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어깨띠·윗옷 착용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이용(체육회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회는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의무 실시한다. 
       
    투표는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 후 같은 장소에서 현장투표로 실시한다. 투표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범위 내에서 각 관할 선관위와 지방체육회가 협의해 정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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