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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제조업 사업장 사망사고 10건…대구노동청 집중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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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제조업 사업장 사망사고 10건…대구노동청 집중 지도

    대구고용노동청 제공 대구고용노동청 제공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 시행 이후 지역의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1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하 대구노동청)은 중대법 시행일로부터 지난달 30일까지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0건이라고 1일 밝혔다.

    사고 사망자는 11명으로 전년 대비 1명이 감소했다.
     
    사망사고들은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특히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끼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 안전조치가 미비하거나 작업 위험요인 점검 누락, 관리감독 부재 등으로 인한 사고였다.

    중대법에 따라 점검 확인 사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

    대구노동청은 올해 말까지 재해예방 유관기관과 대구·경북지역 50인 이상 고위험 제조업 사업장 1029곳을 중심으로 중대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작동 여부를 집중 지도할 방침이다.

    김규석 대구노동청장은 "경영책임자가 관심을 갖고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보고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하반기 점검을 통해 상반기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반드시 확인해 개선을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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