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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 사건' 피해 유족, 딸 친구 친모 유기치사 고소



청주

    '청주 여중생 사건' 피해 유족, 딸 친구 친모 유기치사 고소

    '청주 여중생 투신 사건' 피해 유족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딸 친구의 친모에 대한 고소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범규 기자'청주 여중생 투신 사건' 피해 유족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딸 친구의 친모에 대한 고소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범규 기자
    친구의 의붓아버지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 세상을 등진 '청주 여중생 사건'의 피해 유족이 친구의 친모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 유족은 1일 충북경찰청에 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A양의 친모 B씨를 아동학대치사와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은 B씨가 A양의 정신과 치료를 중단하게 해 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게끔 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이 주장하는 B씨의 살인이나 유기치사 혐의의 근거는 크게 3가지다.
     
    남편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된 뒤 A양에 대한 △등교 중단 △해바라기 센터 조사 중단 △정신과 치료 중단 등이다.
     
    유족 측은 A양이 숨지기 3개월여 전부터 자해를 하는 등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점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해바라기 센터 조사를 미룬 점은 경찰 조사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은 "그동안의 정황을 봤을 때 A양이 정신과 치료를 중단하면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건 당연했다"며 "B씨는 이를 알고도 아이들이 죽게끔 내버려 뒀고, 나아가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유족 측이 제출한 고소장을 검토하는 한편 친모 B씨에 대한 강요 혐의 등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양의 피해 진술 과정에서 B씨의 개입이나 강요가 있었는지, 극단 선택을 방임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B씨가 딸에 대한 남편의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이들이 함께 지내도록 하는 등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 가해자인 B씨의 남편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피해 여중생들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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