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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가장해 흉기 위협 돈 빼앗은 30대…징역 2년6개월·집유 3년



경남

    세입자 가장해 흉기 위협 돈 빼앗은 30대…징역 2년6개월·집유 3년

    창원지법. 송봉준 기자창원지법. 송봉준 기자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9월 13일 오후 3시 40분쯤 B씨가 운영하는 한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해 방을 알아보러 온 세입자인 것처럼 속인 후 인근에 방을 보여주기 위해 같이 가던 B씨에게 미리 가방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해 1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금액이 1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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