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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부터 택시요금 '껑충'…심야할증 기본료 최대 5300원



서울

    오늘밤부터 택시요금 '껑충'…심야할증 기본료 최대 5300원

    1일부터 할증시간 22~04시로 2시간 확대
    택시 수요 높은 23~02시 할증률 40% 적용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 택시 심야 할증요율이 1일 밤 10시부터 최대 40% 인상 적용된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시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21일 택시요금 조정안을 확정하고 연말연시 택시 수요가 늘어나는 이날부터 조정된 택시 심야할증을 적용한다. 인상된 중형택시 기본요금 4800원은 내년 2월부터 반영한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는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을 밤 10시로 2시간 앞당기고 승객 수요가 많은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할증률이 20%에서 최대 40%로 올라간다. 심야 기본요금은 현행 4600원에서 5300원으로 올라간다.

    모범 및 대형(승용)택시는 당초 심야할증이 없었으나, 금번 조정으로 심야할증 22~04시 20%와 시계외 할증 20%가 신규로 적용된다.

    주간 택시요금은 내년 2월 1일 오전 4시부터 적용된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천원 인상된다.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고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도 현행 3㎞당 6500원에서 7천원으로 500원 오른다.

    한편, 일각에서는 시민부담이 늘고 고령화된 개인택시 운전기사의 심야택시 운행 유입이 적어 결과적으로 요금만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와 법인택시 운전기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3년간 동결되어 있던 요금을 인상해 타 업종으로 이탈한 인력을 유인하고 심야 택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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