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2월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씨(가운데)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이춘재 화성 연쇄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하고 신속한 배상금 지급을 약속했다.
법무부는 1일 '이춘재 화성 연쇄 살인사건'으로 제기된 국가배상소송 2건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986~1991년 이춘재가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서 총 14명의 피해자를 성폭행·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사건 발생지 주변에 거주하던 윤성여씨가 경찰의 강압·위법 수사에 진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억울하게 20년을 복역하다가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윤씨와 가족에게 총 21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춘재의 1989년 7월 10차 사건 피해자 김모양(당시 8세)의 유족도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경찰은 김양이 실종된 뒤 유류품과 신체 일부를 발견했지만 이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단순 가출로 은닉했다.
그러다가 지난 2019년 이춘재의 자백으로 경찰의 은폐 사실이 밝혀졌고, 이후 제기된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은 유족에게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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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 "수사기관의 과오가 명백히 밝혀진 사안에 국가가 그 책임을 인정하고,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의의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