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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복귀명령에…시멘트 화물 기사들 "굴복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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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복귀명령에…시멘트 화물 기사들 "굴복하지 않겠다"

    29일 시멘트 분야 복귀명령 발동
    평택항 등지 조합원들 즉각 '반발'
    "여태 노동자 대우 안 해주더니"
    정부의 일방적 명령에 대한 분노
    헌법 기본권 근거로 법 투쟁 예고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평택당진항 일대 시멘트 공장이 있는 서부두 입구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박창주 기자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평택당진항 일대 시멘트 공장이 있는 서부두 입구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박창주 기자
    "여태 노동자로 인정조차 해주지 않다가 강제로 복귀하라?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감옥을 가든 과태료를 내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에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29일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인 벌크시멘트 트레일러(BCT) 기사 김전중(50대)씨는 29일 평택·당진항 서부두 시멘트 제조공장 진입로 앞에 설치한 천막농성장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씨를 비롯해 예닐곱 명의 BCT 기사들은 이곳에서 농성 중이다.

    김씨는 "(정부가) 6월 파업 때 한 약속은 지키지 않고 일방통보만 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만을 고집하고 있는 정부를 겨냥했다.

    그는 "노동자로 인정해준다면 노동3권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는데, 평소 자영업자라고 해서 복지도 챙겨주지 않으면서 업무개시를 명령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조차 무시한 처사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최상위법인 헌법에 따라 개인의 직업 관련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멘트 분야 운수 조합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평택항 일대 현수막. 박창주 기자시멘트 분야 운수 조합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평택항 일대 현수막. 박창주 기자
    협상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2차관이 와서 '저는 권한 없으니 얘기 하세요'라고 말하고 갔다"며 "협의가 그저 명분 쌓기에 불과한 것으로, 의지가 없는 셈"이라고 무성의한 정부 태도를 비판했다.

    또 정부가 화주(운송 발주처)의 입장에서만 제도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씨는 "기름값과 통행료 등이 60%까지 소모됐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고통이 지속되는데 정부가 수익률만 따지는 화주 편만 들어주면 어떡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이어 "우리가 배차 거부라도 하면 '너는 하지 마라'는 식으로 일감을 잃는다"며 "안전운임제를 안 지켰을 경우 (대기업을 비롯한 화주에게) 벌금이라도 부과할 최소한의 법적 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 3년 일몰이 임박해 더는 물러설 곳이 없어 추워도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며 "헌법의 기본권을 근거로 향후 법적 투쟁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추위 속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박창주 기자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추위 속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박창주 기자
    다른 조합원들도 마찬가지 심경이다. 김씨와 함께 집회에 참여한 한익희(50대)씨는 "우리가 불법행위를 조직적으로 하는 것도 없다"며 "지금까지 노동자 대우는 안 해주더니, 이제 와서 업무개시명령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변했다.

    또 "16시간, 많게는 20시간 넘게 일하는 사람들을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보장을 해달라는 것 아닌가"라며 "해결 될 때까지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파업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평택당진항 내 시멘트 공장 모습. 화물연대 총파업 여파로 모든 생산라인이 중단된 상태다. 박창주 기자평택당진항 내 시멘트 공장 모습. 화물연대 총파업 여파로 모든 생산라인이 중단된 상태다. 박창주 기자
    앞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화물연대가 오전 10시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 대신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 명령이 발동되고 실제 처벌까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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