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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삭발식'…"끝까지 싸울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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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삭발식'…"끝까지 싸울 것"(종합)

    화물연대, 결의대회 열고 파업 강행 뜻 밝혀
    서울경기본부장, 위원장 삭발…"끝까지 싸울 것"
    조합원들, 의왕ICD서 업무개시명령 항의 가두행진
    한 목소리로 "지도부 방침 결정되면 무조건 따를 것"

    삭발식에 참여한 이광재 화물연대 서울경기본부 본부장(왼쪽)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오른쪽). 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삭발식에 참여한 이광재 화물연대 서울경기본부 본부장(왼쪽)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오른쪽). 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
    정부가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제2터미널 인근 서울경기지역본부 사무실 앞에서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는 결의대회를 열였다.

    결의대회에서 조합원 100여명은 '국민안전 외면하는 윤석열 퇴진하라', '안전운임 무시말고 전품목 확대하라', 일몰제 폐지말고 안전운임 확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이광재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 본부장은 "정부는 우리를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노동 3권이 없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노동기본권이 있는 사람들에게나 내리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니 조합원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화물연대 존폐를 위해서 모두가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광재 본부장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의 삭발식이 진행됐다.


    삭발한 이봉주 위원장은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의 강고한 파업이 얼마나 위협적인 것인지를 반증하는 것"이라며 "화물연대는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오늘 11월 29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날이자, 역사에 기록되는 날이 될 것"이라며 "조합원들은 지도부를 믿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투쟁 대오를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업무개시명령 항의 결의대회에 모인 화물연대 조합원들. 이준석 기자업무개시명령 항의 결의대회에 모인 화물연대 조합원들. 이준석 기자
    앞서 업무개시명령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에는 조합원 50여명이 의왕ICD 인근 도로에서 가두행진을 벌였다.

    조합원들은 구호도 외치지 않고 조용히 도로 앞 50m 가량을 행진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교통 통제에 나섰지만, 별다른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가두행진이 끝난 뒤 만난 컨테이너 운수종사자 A씨는 "안전운임제가 중단돼도,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으로 벌금이 떨어져도, 어차피 죽는 건 매 한 가지"라며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지도부에서 방침을 정하면 우리는 무조건 따를 것"이라며 파업 강행에 대한 결연함을 내비쳤다.

    또 다른 조합원 B씨도 "일몰제 폐지를 약속해 놓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는 건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던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다. 안전운임제 영구 도입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 명령이 발동되고 실제 처벌까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에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 대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기동대 전체 경력(1120명)을 각 현장에 배치했다. 의왕 ICD에 7개 중대, 평택·당진항 7개 중대, 대한송유관공사 판교저유소 1개 중대 등 총 15개 중대를 투입했다.

    현재까지는 화물연대 노조원과 경찰간 물리적 충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날 화물차에 동승하는 한편, 순찰차로도 에스코트 하며 충돌에 대비했다. 이날도 순찰차량으로 화물차의 동선을 확보하는 등 화물 운송작업을 보조하고 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림에 따라 경찰도 이날 오후 6시 경찰청 주재 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경기지역에서 노조원간 충돌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 회의 이후 앞으로 계획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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