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이 자신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준항고는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 처분의 취소·변경을 법원에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검찰은 앞서 16일 노 의원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로부터 2020년 2~11월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로 노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자택에서 3억원 가량의 현금 다발 등을 발견한 검찰은 18일 추가 압수수색 때 노 의원 자택에서 현금, 국회 사무실에서 공용 휴대폰을 각각 확보했다. 검찰은 노 의원의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22일과 28일에는 각각 노 의원의 전직 보좌관과 전직 회계 담당 비서를 불러 조사했다. 이후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노 의원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노 의원 측은 "최초 수색영장에서 현금은 압수대상이 아니었다"면서 "피의사실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2020년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2014년 세상을 떠난 아버님 조의금에 임의로 봉인 조치를 한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