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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피고인이 진술한 그날 사건은



대전

    21년 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피고인이 진술한 그날 사건은

    권총 발사·범행 주도 인물에 대한 질문 집중적으로 이어져

    지난 2001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발생 당시 현장 검증 모습. 연합뉴스지난 2001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발생 당시 현장 검증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01년 은행 직원이 총에 맞아 숨지고 현금 3억 원이 탈취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재판에서, 피고인 중 한 명인 이정학(51)이 "21년 전 권총을 발사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공범인 이승만(52)을 거듭 지목했다.
     
    28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사건 당일 총을 쏘고 범행을 주도한 인물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피고인 이정학이 증인석에서 신문을 받았다.
     
    이 사건의 공동정범인 이정학과 이승만은 당시 총을 쏜 사람이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첫 공판에서 "이승만은 권총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제압하는 역할을, 이정학은 이승만이 제압하는 사이에 현금 가방을 차에 싣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했다"고 말했다.
     
    증인석에 앉은 피고인 이정학은 "당시 차에 있다 세 발의 총성을 듣고 차를 움직인 뒤 내려서 현금 가방을 실었다"고 진술했다. "자신은 총기를 다룰 줄 모르고 당시에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38구경 권총의 경우 반동이 심해 명중하기 쉽지 않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5~8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권총이 발사됐고 피해자의 측면을 향해 쏘았는데도 세 발의 실탄이 발사돼 두 발이 맞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정학은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반면 이승만은 수색대 민정경찰로 복무한 점도 언급하며, 총기를 다뤄보지 않은 이정학이 아닌 이승만이 총을 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학은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이어갔다. 권총을 둔 곳으로는 당시 이승만이 타고 있던 조수석 앞 수납공간을 가리켰고, 현금 가방을 실은 뒤 하나를 더 실으려고 했지만 현금수송차량이 들이받는 등 저항하면서 더 싣지 못했고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 운전석 뒤쪽이 파손이 많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조수석 뒤로 탔다고도 말했다.
     
    이정학은 또 "절대로 사람은 다치게 하면 안 된다고 했고 승만이도 사람은 절대 안 다친다고 했으며 저도 승만이 능력을 믿었으니까 혼자서도 거뜬히 다 제압할 줄 알았다"며 "그렇게 말했지만 (권총 발사가)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말릴 틈이 없었다"고 말했다.
     
    자백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사건을 계속 가슴에 담고 있었다. 공소시효도 없어지고 언젠가는 발전하는 과학기술로 인해 저에게 올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정학은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저희들이 저지른 엄청나게 큰 일로 인해 고인이 되신 분께 어떻게 사죄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범행을 누설하지 않고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는 약속을 못 지켜 친구(이승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죗값을 받고 피해자분께도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반성하는 그런 삶을 보내겠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정학이 이 같은 진술을 할 때 이승만은 고개를 숙이며 책상 위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정학은 이승만이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신이 원망스러워서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학은 범행 이후 자신이 배분받은 금액이 9천만 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이승만은 1억6천만 원 상당이 이정학에게 배분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승만에 대한 계좌 추적에서 범행 이후 2억1천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발견됐다"며 이정학의 진술 쪽에 무게를 실었다.
     
    검찰은 "처음에는 아예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이승만이 이정학과의 영상통화에서 이정학이 자백을 했다는 사실을 듣고 이후 범행을 시인했다 다시 부인하는 상황"이라며 "영상통화에서 어떤 진술을 한지까지는 오가지 않았지만 이승만이 증인 진술과 거의 비슷하게 진술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승만 측 변호인은 당시 이승만이 범행을 할 동기가 없고 절도와 강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다며, 해당 범행을 주도한 것이 이승만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정학을 향해서도 먼저 체포된 이정학이 이승만을 공범으로 지목한 과정, 권총을 보관한 사람과 보관한 위치 등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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