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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4차 '초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역대 최대 감축 노린다



경제 일반

    올겨울 4차 '초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역대 최대 감축 노린다

    지난 겨울 3차 계절관리제 기간 실적보다 10% 감축 목표…역대 최고 목표

    환경부 한화진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와 관련하여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환경부 한화진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와 관련하여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겨울철 4개월 동안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4차 계절관리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기상 등 계절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지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소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강화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해 전국 연평균 농도를 지난해 18㎍/㎥에서 13㎍/㎥까지 낮추도록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23.3㎍/㎥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24.3㎍/㎥에 비해 1㎍/㎥이 감소되어 약 4%가 개선된 바 있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서 지난해 12월~올해 3월에 실시했던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의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초미세먼지는 2%, 초미세먼지를 2차 생성하는 원인이 되는 황산화물은 1%, 질소산화물은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씩 각각 줄일 계획이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감축 규모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서울 시내 모습. 황진환 기자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서울 시내 모습. 황진환 기자
    이번 4차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이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미 공공부문 중심으로 선제 조치를 실시하는 중이다.

    지난달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공자원회수시설은 자발적 감축을 시작했고, 이번 달부터 행정·공공기관의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 배출 단속 및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도 실시한다.

    지난달 18일부터는 행정·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내온도 17℃ 제한, 난방기 순차 운휴,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경관조명·실내조명 사용 금지 등 에너지 절약 조치도 시행 중이다.

    계절관리제 기간에 돌입하면 산업 부문에서는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량 부여하고, 지방환경관서가 이행 상황을 전담 관리한다. 또 무인기(드론)·이동측정차에 더해 굴뚝 배출 등을 원격 감시하는 분광(分光)장비를 새로 도입하고, 민간감시단을 투입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발전 부문은 공공석탄발전 중 8~14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한다. 특히 민간석탄발전은 올해 신설된 곳까지 포함해 모든 발전소가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수송 부문은 수도권과 더불어 부산·대구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서울은 5등급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할증 부과하고,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 거리 이하로 운행하면 특별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교통수요를 관리한다.

    전국적으로는 대형 경유차와 버스 등의 불법 배출·공회전을 단속하고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특별 점검한다. 또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항만과 주변 지역의 경우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한 선박 연료유 사용과 고철·곡물 등 분진성 화물 하역 부두의 날림먼지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부산항·인천항·여수항·광양항·울산항 등 5대 항만 안에서는 차량 속도도 10~40㎞로 제한한다.

    농업·생활 부문은 영농폐비닐의 수거보상 국고지원을 올해 10원/㎏에서 내년에는 20원/㎏으로 증액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 등과 함께 집중 수거를 시행한다.

    이 외에도 주거지 인접 공사장의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대상을 늘리고, 건설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등을 단속하며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도 확대한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를 강화해서 올해부터 수도권 고농도 예보를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향후 다른 지역으로 예보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여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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