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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전쟁' 2심도 bhc 승소…법원 "계약해지는 BBQ 책임"



법조

    '치킨 전쟁' 2심도 bhc 승소…법원 "계약해지는 BBQ 책임"

    핵심요약

    BBQ, bhc에 약 200억 원 지급하게 돼
    1심 이어 2심도 "계약해지는 BBQ 책임"
    상품공급, 물류용역 대금 소송 모두 bhc 승소

    제너시스BBQ·bhc 제공제너시스BBQ·bhc 제공
    BBQ와 bhc의 이른바 '치킨 전쟁'에서 법원이 bhc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도 "BBQ의 채무 불이행으로 양사 간의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 결과 BBQ는 bhc에 약 200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김선아·천지성 부장판사)는 24일 제너시스BBQ와 bhc 간 '상품 공급 대금'과 '물류 용역 대금'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모두 bhc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먼저 상품 공급 대금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원고(bhc)와 피고(BBQ)는 서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상품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BBQ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며 "bhc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품 공급 계약은 BBQ 귀책의 채무 불이행으로 2018년에 해지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판결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보다 BBQ가 bhc에 지급해야 할 돈을 적게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300억 원 규모의 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상품 계약 해지 전의 대금으로 7억 200여 만 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해지 후 손해배상금으로 111억 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BBQ는 1심 판결 이후 bhc에 지급했던 금액 중 201억 5200만 원을 가지급물 반환 신청으로 돌려받게 됐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이날 함께 선고된 물류 용역 대금 소송에서도 bhc가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번에도 BBQ의 채무불이행으로 양사 간의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bhc)에게 피고(BBQ)는 5억 200여 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고, 장래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75억 6640여 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BQ가 bhc에 지급해야 할 돈을 133억 5천여 만원으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80억 원 규모로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BBQ가 신청한 가지급물 반환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bhc가 BBQ에게 66억 1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때 같은 식구였던 BBQ와 bhc는 BBQ가 자회사였던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이후로 소송과 고발, 고소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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