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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김만배 "소란 일으켜 송구"…천화동인 실소유주 대답은 피해



법조

    출소한 김만배 "소란 일으켜 송구"…천화동인 실소유주 대답은 피해

    '대장동 3인방' 불구속 상태 재판
    남욱·유동규 '이재명 측 숨은 지분' 입장 변화
    김만배 입장 따라 수사 향배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4일 새벽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4일 새벽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4일 구속 1년 만에 석방됐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에는 즉답을 피했다.

    김씨는 이날 0시 3분쯤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김씨는 출소 소감과 '대장동 그 분이 누구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소란을 일으켜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 판단을 떠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차에 올랐다.

    김씨까지 출소하면서 지난해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3인방'은 모두 구치소 밖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의 석방에 관심이 쏠리는 건 김씨가 천화동인 1호의 지분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취지로 입장이 바뀐 반면, 김 대표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씨는 수사 초기부터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소유주는 본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 측에게 주기로 한 것도 달래는 차원이었지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으로 4040억원을 배당 받은 민간사업자 중 가장 많은 1208억원을 받았다.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대외적으로는 김씨의 소유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김씨로부터 들었다"며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의 '숨은 지분'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배당 수익 중 700억원(사업비 제외 428억원)을 이 대표 측과 약속했다는 증언이다.

    검찰 안팎에선 김씨의 진술에 따라 천화동인 1호 지분에 대한 수사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씨는 우선 석방을 앞두고 입장문을 통해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거주지는 가족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있으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취재를 자제 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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