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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금투세는 답답한 악법…'개미 독박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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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안철수 "금투세는 답답한 악법…'개미 독박과세'"

    핵심요약

    페이스북 글 통해 "금투세 시행은 유예하고 재검토 되어야 한다"
    "증시가 불안정해지면 최대의 피해를 보는 것은 개미 투자자들"
    野 거래세 추가인하, 양도세 비과세 구간 상향 폐지해야 유예 검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윤창원 기자
    내년으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20일 금투법 시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개인 투자자라며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투세 시행은 유예하고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글을 올리고 "현재 상태의 금투세는 답답한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나라들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매력도가 여느 국가와 비할 수 없이 높은 수준"이라며 "그러나 금융 수준이 우리와 비슷한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주식에 대해 거래세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88년 대만 증시가 40% 가까이 폭락했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심각한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어 "더구나 지금은 미국의 연준이 빅스텝(기준금리 인상)을 밟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때"라며 "새로운 과세 방식을 도입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조건부 유예를 내건 야당을 향해서는 "민주당에서는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걷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증시가 불안정해지면 최대의 피해를 보는 것은 개미 투자자들"이라며 "금투세와 상관없는 개미 투자자들이 현행의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도 금투세는 악법의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면서 "외국인과 기관을 제외하고 1,400만 개인투자자들에게만 과세하겠다는 것은 역차별이다. '개미 독박과세'란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6개월마다 원천징수하겠다는 것도 행정편의주의"라며 "세금을 편하게 걷자고 국민의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인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 내는 ATM 취급당하는 것 같은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부안대로 금투세 시행은 유예되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부자 증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전문가들의 우려와 1400만 개미들의 아우성을 경청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재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 조건으로 주식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 양도세의 비과세 구간을 현행 1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하는 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도 관련 질문에 "두가지 문제가 해소된다면 여러 시장상황까지 감안해 금투세 시행 유예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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