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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인수 계약금 2500억 날릴판…현산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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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산업

    아시아나 인수 계약금 2500억 날릴판…현산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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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법원 "아시아나, 현산에 인수 무산 계약금 반환 의무 없어"
    HDC현대산업개발 "판결 유감…항소할 것"

    연합뉴스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면서 지불한 2천억원대 계약금은 아시아나항공 소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대산업개발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17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에서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줄 의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현산과 미래에셋에는 계약금에 대한 질권 소멸 통지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에 총 10억원, 금호건설에는 총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뛰어든 현대산업개발은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실사를 다시 하라고 요구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인 금호산업은 현산의 인수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재심사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고,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현산·미래에셋증권이 낸 계약금을 두고 갈등을 벌여왔다. 계약금은 아시아나항공 2177억원, 금호건설 323억원 등 총 2500억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은 현대산업개발에 인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이 무산됐다는 입장이나 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이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맞서왔다.

    이와 관련해 1심 법원은 "원고(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들이 계약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과 확약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들(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에겐 거래를 종결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 인수 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통보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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