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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硏 노동시간 개편안 공개…정부·경영계 주장 '복붙'?



경제 일반

    미래노동硏 노동시간 개편안 공개…정부·경영계 주장 '복붙'?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노동시간 개편 초안 공개
    연장근로 단위기간 주→월 등으로 확대하고 유연근무제 확대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 추진,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제외도 거론
    사실상 정부·경영계 주장 판박이 개편안…노동계 반발 부딪힐 듯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킥오프 회의. 연합뉴스미래노동시장연구회 킥오프 회의.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의뢰로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준비하는 전문가 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할 노동시간 개편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월 △월·분기·반기 △월·분기·반기·연 등, 기존 1주일 단위에서 월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사실상 정부·경영계의 주장과 '판박이'인 내용이어서 노동계의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7일 노동시간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래 노동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근로시간의 자율적인 선택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18일 출범한 연구회는 노동시장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총 12명의 전문가로 조직된 논의기구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정책'의 우선 추진과제인 노동시간 제도·임금체계를 중심으로 노동정책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연구회는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13일 정부에 노동정책 개편 방향에 대한 권고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노동시간과 임금제도, 추가 구조개혁 과제 등 3차례에 걸쳐 권고문 초안을 공개할 계획으로, 이 날 첫 순서로 노동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한 것이다.

    이 날 발제를 맡은 부산대 권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1주 외에 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노사의 자율적 결정과 선택을 다양화할 필요성에 다수 위원이 공감했다"고 설명하면서, 위의 3개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노사 합의를 거치면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월 단위'로 바꾸도록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권 교수는 실제로 연장근로가 일시적으로 특정 시기에 불규칙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일이 몰릴 때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연구회는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한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 확대 △충분한 휴식 보장을 통한 근로자 건강 보호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강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 및 다양한 휴가 사용 활성화 △근로시간 제도의 현대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기 쉽도록 정산기간·대상 등을 확대하는 방안과 그 효과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근로시간의 유연화에 따라 야간노동의 위험에 대응한 건강보호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도 검토 중이다.

    이처럼 노동시간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강조하고, '공짜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다.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는 대신, 업무량이 적을 때 그만큼 휴가 등을 사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정책방향에도 담겼던 내용이다.

    또한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 현대화'에 대해 고소득 전문직에는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연구회가 제시한 방안들이 사실상 그동안 경영계가 요구했던 노동시간 개편안이 대거 반영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해외 사례와 한국의 노동제도를 비교한 자료에서 노동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유연근무제 확대, 고소득·전문직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예외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문제는 연장근로의 단위기간과 유연근무제를 확대할수록, 사용자들은 더 쉽게 '몰아서 오랫동안'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장시간 노동을 '사실상' 강요받을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사용자가 과도한 연장근로를 강요해도 노조의 힘이 강한 사업장이 아니라면 개별 노동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권 교수도 "관리단위가 길어질 경우 특정시기 장시간 연속근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의 차원에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길어지는 경우에 대한 제도적 보완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단위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노동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의 강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연구회의 다수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이 외에도 다양한 건강권 보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논란도 노동계의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대개 CEO 등 고위 관리직만 주요 대상인 해외와 달리 자칫 일반 관리직 노동자에게도 무분별하게 제외되면 사실상 법정근로시간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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