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경찰 '핼러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고발인 조사

  • 0
  • 0
  • 폰트사이즈

사건/사고

    경찰 '핼러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고발인 조사

    • 0
    • 폰트사이즈

    이 의원 "유족 동의 없이 이름 공개 개인정보법 위반"

    '희생자 명단 공개' 고발인 조사에 참석한 이종배 서울시 의원. 연합뉴스'희생자 명단 공개' 고발인 조사에 참석한 이종배 서울시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핼러윈 참사' 희생자 실명 공개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지난 14일 인터넷 언론 '민들레'와 유튜브 채널 '더탐사'는 '이태원 희생자,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릅니다'라는 제목으로 핼러윈 참사 사망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희생자들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2차 가해'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15일 이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 조사에 앞서 이 의원은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이름을 공개한 것은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명단 공개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라고 말했다.
     
    그는 "사망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망자의 이름을 통해 유족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정 정치 성향 띠는 언론사가 매우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희생자 명단을 이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명백한 범죄"라며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