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 윤창원 기자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은 15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6.15 남측위원회 등의 단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위헌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두둔한 것은 통일부 장관의 직무와 어긋나게 남북공동선언을 파기하고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적대행위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권영세 장관의 의견서에 대해 "일부 단체들의 범법 행위, 평화 파괴 행위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며, 권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 훼손 시도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권영세 장관은 헌법소원이 제기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권 장관은 의견서에서 "전단 등을 북한의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북한 당국이나 주민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나 가능성을 내포하는 점에서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정치활동의 자유 또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통일부는 "정부 입장이 대북전단 등의 살포에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민법 등 기존 법률과 행정적 수단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