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지하주차장 입구 모습을 소방대원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산업안전 당국이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쇼핑 등 전국 주요 대형 복합쇼핑몰 건물 지하의 안전 실태를 점검해보니, 40% 넘게 안전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대형 유통업체의 전국 207개 복합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시행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의 지하 하역장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로 7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던 사고를 계기로 시행됐다.
점검 결과 결과 점검대상의 42.0%에 해당하는 87개 복합쇼핑몰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 170건을 확인해 시정하도록 했고, 이 가운데 5건에는 과태료 910만 원을 부과했다.
고용노동부 제공점검에 앞서 노동부는 전국의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650여 개소 가운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노동자 수, 이용객 수 및 산업재해 이력 등을 고려해 207개 복합쇼핑몰(지점)을 선정한 다음 불시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의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400여 명이 하역장 및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롯데쇼핑의 경우 점검받은 49곳 23.7% 중 21곳(점검사업장 대비 위반사업장 비율 42.9%)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는데,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례가 47건에 달했다. 지적받은 사업장마다 2건 이상씩 위반사항이 드러난 셈이다.
가장 많은 61곳을 점검받았던 홈플러스의 경우에도 27곳(44.3%)에서 53건의 시정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어 51곳이 점검 대상에 오른 이마트는 17개(33.3%) 사업장에서 32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코스트코의 경우 13개 사업장 중 6곳(46.2%)에서 11건이 지적됐고, 농협하나로마트는 6곳을 점검했더니 4곳(66.7%)에서 4개 시정조치를 받았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비상 대피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않거나, 주차장 등에 충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계단 등 비상 탈출구가 없는 엉뚱한 곳에 비상구 표시를 둔 곳도 있었다.
또 하역장에 지게차-노동자 구분없이 통로를 두거나,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분전반 등 전기설비 충전부에 감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 업무를 도급한 경우 지켜야 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어긴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부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점검 결과에 따른 법 위반사항 전체를 정리하여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각 본사에 통보하고, 기업 스스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