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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임금명세서 썼나' 현장 점검서 9300여건 위반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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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임금명세서 썼나' 현장 점검서 9300여건 위반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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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1~3분기 4대 기초노동질서 '현장 예방점검' 운영해보니
    7400여 사업장서 근로계약·임금명세서·최저임금·임금체불 관련 9300여 위반 사례 찾아내
    4분기도 1주 동안 4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실시…2500여 사업장 현장 지도·점검키로

    연합뉴스연합뉴스
    노동 당국이 올해 들어 3차례에 걸쳐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근로계약·최저임금 등 4대 기초노동질서를 점검한 결과 9300여 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3분기 동안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4대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지급 ④임금체불 예방을 말한다.

    올해부터 노동부는 매분기의 마지막 달 넷째 주마다 주로 편의점, 음식․숙박, 소매업 등 업종에서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를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홍보 및 현장 지도를 펼쳐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3차례 실시했던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서 총 7413개 소규모 사업장에서 현장지도 및 노무관리를 지원했다.

    점검한 사업장을 살펴보면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이 2077개소로 가장 많았고, 소매업(편의점, 커피숍, 패스트푸드, 제과점, 마트 등) 2018개소, 음식점 1190개소, 도매업 885개소 등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위반 4755건 ②임금명세서 미교부 3066건 ③ 최저임금 미준수 137건 ④임금체불 1355건 등을 적발해 행정지도를 펼쳤다.

    더 나아가 노동부는 이날부터 1주 동안 '4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는 소규모 음식점, 편의점, 커피숍, 제조업체 등을 중심으로 2500여 개 사업장에 2천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찾아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노무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거리 캠페인, 노동 상담 부스 운영 등 집중 홍보를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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