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노동 당국이 올해 들어 3차례에 걸쳐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근로계약·최저임금 등 4대 기초노동질서를 점검한 결과 9300여 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3분기 동안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4대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지급 ④임금체불 예방을 말한다.
올해부터 노동부는 매분기의 마지막 달 넷째 주마다 주로 편의점, 음식․숙박, 소매업 등 업종에서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를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홍보 및 현장 지도를 펼쳐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3차례 실시했던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서 총 7413개 소규모 사업장에서 현장지도 및 노무관리를 지원했다.
점검한 사업장을 살펴보면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이 2077개소로 가장 많았고, 소매업(편의점, 커피숍, 패스트푸드, 제과점, 마트 등) 2018개소, 음식점 1190개소, 도매업 885개소 등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위반 4755건 ②임금명세서 미교부 3066건 ③ 최저임금 미준수 137건 ④임금체불 1355건 등을 적발해 행정지도를 펼쳤다.
더 나아가 노동부는 이날부터 1주 동안 '4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는 소규모 음식점, 편의점, 커피숍, 제조업체 등을 중심으로 2500여 개 사업장에 2천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찾아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노무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거리 캠페인, 노동 상담 부스 운영 등 집중 홍보를 펼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