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창원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규제를 개선해 2026년까지 13조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데이터 관련 규제를 확실히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본인이 동의하면 의료기관이 개인의 의료정보를 안전한 관리체계를 갖춘 제3자에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을 추진한다.
지금은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의료정보를 받아 다른 기관에 직접 제공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의료기관이 곧바로 제3자에게 전송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의료 분야에서 가명 데이터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서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에 한해 가명정보는 동의 없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의료정보는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이 우선 적용돼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현재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명정보 활용 보건의료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 활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1조원 규모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하고 5.5조원의 R&D(연구개발) 투자로 연간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2030년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메신저리보핵산(mRNA) 플랫폼, 항바이러스, 신속범용백신 등에 2029년까지 7천317억원을 투자해 감염병 대응 핵심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