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공개된 개인정보. 광주경찰청 제공보험설계사가 올려둔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와 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하고 1억 원을 가로챈 3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청장 임용환)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SNS에 유출한 보험설계사 및 소속 법인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A씨는 SNS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1억 원 정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비대면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USIM)을 개통한 뒤 금융계좌를 개설했으며 모바일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신분증 촬영사진은 물론 신용카드 뒷면 CVC번호·카드 유효기간, 보험계약서 등이 공개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통장에서 1억 원 정도의 대출이 실행되고 해외로 송금되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빠져나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금융계좌 및 각종 IP,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자금 이동 경로 등을 추적해 범인을 검거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타인의 개인정보와 전자금융거래 편의성을 악용해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며 "개인정보만으로 거액의 피해 발생이 가능한 만큼 국민들께서도 개인정보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